與이원욱, 주52시간제 유예 법안 발의
2019-08-11 15:58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1년부터 도입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을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 측은 "300인 미만 사업장은 당장 4개월 뒤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심화,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인해 중소 제조업계에서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시행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대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50인 이상 300명 미만'을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수정해 도입 시기를 2021년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을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해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기업 간에도 규모에 차이가 커서 고용 인원 대비 규모를 보다 세밀히 나누어 시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 52시간 유예 제도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업계에 연착륙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준비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 52시간 제도가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고용진, 금태섭, 김병관, 김병욱, 김철민, 김한정, 김현권, 노웅래, 민병두, 서영교, 안규백, 안호영, 어기구, 유동수, 윤준호, 윤후덕, 이규희, 전혜숙, 정성호, 조응천, 최운열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