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무면허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2심도 징역 1년 6개월...구속 유지 2019-08-09 10:21 최의종 인턴기자 배우 손승원[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오늘의 인사> 손승원, 왜 갑자기 화제? "군 입대 원해" 10차례 반성문 냈지만...‘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2심도 징역 1년 6개월 ‘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항소심 9일 선고...검찰은 징역 4년 구형 손승원, 음주·항소 이유 모두 '군입대' 거론…누리꾼 "군대 안 가도 된다. 감옥가라" 최의종 인턴기자 chldmlwhd731@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