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무면허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2심도 징역 1년 6개월...구속 유지 2019-08-09 10:21 최의종 인턴기자 배우 손승원[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오늘의 인사> 손승원, 왜 갑자기 화제? "군 입대 원해" 10차례 반성문 냈지만...‘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윤창호법 아닌 도주치상죄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66년 만'...정부, "후속조치 차질없이 진행" 외 최의종 인턴기자 chldmlwhd731@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