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무면허 음주운전’ 배우 손승원 2심도 징역 1년 6개월...구속 유지 2019-08-09 10:21 최의종 인턴기자 배우 손승원[사진=연합뉴스] 관련기사 <오늘의 인사> 손승원, '흑백사진' 근황 공개... 누리꾼,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반성 충분히 했나?" 손승원, 왜 갑자기 화제? "군 입대 원해" ‘무면허 음주운전’ 손승원 항소심 9일 선고...검찰은 징역 4년 구형 '음주 뺑소니' 손승원, 징역 1년 6개월 실형…윤창호법 아닌 도주치상죄 최의종 인턴기자 chldmlwhd731@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