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66년 만'...정부, "후속조치 차질없이 진행" 외
2019-04-11 22:57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66년 만'...정부, "후속조치 차질없이 진행"
정부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해 금일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공동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이날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손승원 음주운전하고도 '윤창호법'은 피한 이유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11일 선고했다. 검찰은 손씨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뺑소니 사실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윤씨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가법상 음주, 뺑소니에 해당되면 최대 징역 30년까지 실형 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갤럭시 10년, 혁신의 완성] '갤럭시S10'과 함께 열린 5G 시대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가 '갤럭시S10'과 함께 열렸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지난 3일 갤럭시S10 5G를 개통하며 '세계 최초 5G폰'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다. 삼성전자가 가상현실(VR),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반이 되는 5G를 선도하는 기업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이다. 세계 최초 5G폰이라는 타이틀 외에도 갤럭시S10은 삼성전자에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난 10년 역사의 정점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제품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폼팩터(제품 형태) 혁신과 5G로 돌파할 방침이다. 자유자재로 접었다 펼 수 있는 스마트폰인 '갤럭시폴드'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신기술은 '퍼스트무버(시장 선도자)'로서의 삼성전자 입지를 확고히 함과 동시에 신규 수요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지주사격인 금호고속의 지분을 담보로 자구안을 내놨다. 그룹의 핵심까지 내놓을 수 있다는 결단으로 보이지만 실상 진정성 있는 담보물이 많지 않다. 결과적으로 공을 넘겨받게 된 산업은행의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정작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자금을 지원해도 크게 얻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후 경영이 더 악화돼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게 될 경우 5000억원의 지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아울러 진정성 있는 담보 141억원 수준으로 5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는게 금융논리에 맞지 않다. 다만 '항공 물류 산업의 중요성' 등 정치적 논리에 따라 지원하게 될 수는 있다.
▲이미선 논란에 '靑 인사시스템 오작동' 재점화…커지는 文 순방 징크스
'대통령 순방 징크스'가 엄습했다. 주식을 과다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가 정국 변수로 급부상하면서 청와대 민정·인사 책임자인 '조·조(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라인' 책임론이 한층 거세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 기간(10∼12일) '청와대 인사시스템 오작동' 논란이 재점화한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2명(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을 동시 경질한 상황에서 또다시 추가 낙마자가 나온다면, 청와대 인사시스템 검증 논란은 초대형 악재로 격상할 전망이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비핵화 선물 보따리'를 가져오더라도 정국 주도권 확보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韓 지난해 ODA 23.5억달러…2년 연속 세계 15위
지난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23억5000만 달러로 2017년과 동일한 세계 15위를 기록했다. 정부는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2018년 ODA 잠정통계를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2018년 공적원조 규모는 양자원조 증가 등으로 전년(21억5000만 달러)보다 9.2% 증가한 23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순위는 29개국 중 15위로 전년과 동일했다.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원조 비율(ODA/GNI) 은 0.15%로, 전년(0.14%) 대비 0.01%포인트 증가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대상국에 자금과 물자를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가 17억3000만 달러, 국제기구를 통해 간접 지원하는 다자원조가 6억2000만 달러였다. 양자원조 가운데 무상원조는 11억3000만 달러를, 차관을 제공하는 유상원조는 6억 달러를 기록했다.
▲외국계 IB가 일삼는 불법공매도 처벌 엄해진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번번이 일삼는 불법 공매도를 앞으로는 더 엄하게 벌한다. 과태료가 많지 않아 걸려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강했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 규모는 2017년까지 3년 동안 935억원(24건)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차입 공매도만 풀어주고 있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즉, 존재하지도 않는 주식을 1000억원 가까이 공매도해 시장을 어지럽혔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