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청년고용장려금’ 인원 줄고, 요건 까다로워진다

2019-08-08 13:31
기업 당 최대 지원 인원 90명→30명
청년 채용 후 최소 6개월 재직해야 신청 가능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돕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기업 당 최대 지원 인원도 90명에서 30명으로 축소된다.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그동안 중단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신규 신청을 20일부터 다시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청년 1인당 연 9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이 제도를 일부 개편했다.

시행 초기에는 중소·중견기업이 보다 많은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소수 중견기업에만 지원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소규모 기업 지원을 늘리기 위해 기업당 지원 인원을 최대 30명으로 줄였다.

앞으로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격도 까다로워진다.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뒤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했다.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 구직자.[사진=연합뉴스]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도 차등화했다.

그동안에는 기업 규모가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99인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 채용할 때부터 채용 인원 모두를 지원했다.

앞으로는 기업 규모가 30∼99명이면 두 번째 채용 인원부터, 100인 이상이면 세 번째 채용 인원부터 연 900만원씩 지원한다. 정부 지원 없이도 늘어나는 채용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빼 장려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제대로 지원되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며 "부정 수급 점검도 강화해 예산이 새는 곳이나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주는 신청서 등을 작성해 구비 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