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첫 시행
2019-08-06 10:16
국립국어원 11월 9일 실시
국립국어원은 올해 11월 9일 처음으로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시험은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합격하면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다.
국립국어원은 수어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시험 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고, 두 차례 모의시험과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시험은 총 5교시로 한국수어학,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의 실제, 수업계획안, 강의계획서, 수업 실연을 평가한다. 시험에 합격한 후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공지된 한국수어 교원 자격 심사(개인 자격 심사) 일정에 맞춰 심사를 신청해 통과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시험 응시일 이전에 한국수어교원 양성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수어법이 시행된 지 3년 만에 시행되는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 앞으로 우수한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고 수어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수어교육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험은 각종 자격 시험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생산성본부에출제, 시행, 채점 등의 업무를 위탁해 시행한다. 제1회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면 9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국생산성본부 자격 플랫폼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