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최종 확정…고용부 재심의 안 해
2019-08-05 07:52
고용부, 5일 최저임금 고시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590원이 5일 최종 확정됐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관련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날 정부 고시로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