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 가능...日 수출 규제, 국산화 업무 '특별연장근로' 허용

2019-07-31 14:54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신상품 연구개발 등 14개로 늘어
고용부 재량근로제 가이드라인 발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차원
일본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 '연구개발' 업무, 특별연장근로 허용

금융업 종사자인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도 주 52시간제에 국한 받지 않고 재량근로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가 31일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과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부 고시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재량근로제란 법정 노동시간 한도 안에서 노동자가 재량껏 일할 수 있게 한 유연근로제의 일환이다.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노동시간을 정한다.

금융업이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면서 지난 7월 1일부터 금융 관련 업무도 주 52시간이 적용됐지만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는 재량근로에 따라 유연 근무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들은 자본시장 내 산업 및 시장의 동향과 전망, 기업가치 분석, 고객자산 운용 등을 주된 업무로 한다.

고용부는 "이들 노동자가 자신만의 분석 전략과 기법 등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 방법을 결정하는 등 업무의 성질상 노동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보장된다"며 "근로의 양보다는 질과 성과에 따라 보수의 상당 부분이 결정되는 등 재량근로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고시를 개정하면서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는 신상품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ICT), 언론·출판, 디자인 등 12개에서 14개로 늘었다.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제조업 실물 제품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게임, 금융상품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범위를 보다 구체화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재량성 보장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제시한 '재량간주근로시간제 운영 안내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재량근로제가 남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고용부는 재량근로제 관련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재량근로제 도입 시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지시가 가능하고 어떤 지시는 불가능한지 명확히 하고 있다.

사용자는 업무 수행 수단과 시간 배분 관련 구체적인 지시는 할 수 없지만 이와 무관한 업무의 기본적인 목표, 내용, 기한과 근무 장소 등의 지시는 가능하다.

노동시간을 배분할 때도 1주 단위로 업무를 부여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노동자처럼 출·퇴근 시각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

업무 진행 상황과 정보 공유 등을 위한 보고도 받을 수 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의, 출장, 출근 등의 의무 부여와 출·퇴근 기록도 가능하다. 다만, 보고나 회의를 자주 해 노동자의 재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조치이기도 하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인 주요 부품, 소재 등의 국산화를 추진 중인 국내 기업이 재량근로제로 주 52시간제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용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 등의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연구개발 직무를 중심으로 재량근로제의 명확한 운영 기준 마련 요구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적용되는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