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中企 러브콜..."중처법 유예·주 52시간 유연화·상속세 개편"

2024-06-17 16:55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도 시동...추경호 "외국인도 획일 임금 지급해야 하나"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7일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와 주52시간제 유연한 적용, 상속세 근본적 개편 등을 약속하며 '친기업 드라이브'에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중기중앙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최소 2년 유예하자고 제안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잘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이번 22대 국회를 시작하며 민생공감 법안 패키지 1호로 중처법 2년 유예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책임 문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현실에서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해선 "장시간 근로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기업별 상황이 다르니 평균 52시간을 지키되 시기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 역시 "여러 현장에서 상속세 문제 때문에 '투자하거나 기업의 장기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우리나라 상속세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상속세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 수준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에도 참석했다. 그는 "최저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한다는 본래 의도가 무의미해졌다"며 "업종·지역별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획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일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조정훈 의원은 "단일 최저임금제가 고용 불안정과 산업 간 격차를 심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업종과 지역별로 생산성과 근로강도, 지불능력 등이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