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부, ILO 협약비준 진정성 의심”

2019-07-31 00:00
정부 노동관계법 개정안 비난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취소 불포함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교사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빠지는 등 협약 비준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ILO가 지속해서 권고했던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 보장과 온전한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단체행동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교원노조법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유지된 것도 문제삼았다. 특히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권 취소를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는 노동계 목소리를 반영해 ILO의 노동존중 정신에 입각한 입법안을 수정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자를 조합에서 배제하고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개정안에는 퇴직 교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전국교사결의대회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