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모' 한 달 만에…무단이탈·임금 문제 '시끌'

2024-10-03 15:07
중도 취소 24가정, 51가정은 신규 신청
추석 연휴 중 이탈한 가사관리사 미복귀

3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2024.9.3 [사진=연합뉴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 시내 가정에 투입된 지 한 달째를 맞았지만 최저임금 논쟁과 임금체불, 무단이탈 문제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98명이 서울시 169개 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9월 3일 100명이 142개 가정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사이 24개 가정이 서비스 개시 이후 중도 취소를 했고 51개 가정이 신규 신청해 매칭됐다. 

주요 취소 사유는 변심, 시간 조정 어려움 등이었다. 무단 이탈한 가사관리사 2명 외에 98명이 169개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니 상당수가 2개 이상 가정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셈이다.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 8월 6일 입국해 4주간 160시간 특화교육을 받고 투입됐는데 첫 급여일인 8월 20일 지급됐어야 할 교육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가사관리사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업체 2곳이 1인당 95만원씩 수당을 미리 지급한 후 노동부에 유급휴가훈련지원을 신청해 훈련비를 지원받게 돼 있었는데 업체들이 유동성을 이유로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8월에 나갔어야 할 교육수당은 뒤늦게 모두 지급됐지만 임금이 후불로 지급되기로 하면서 9월 20일에도 8월 20일∼9월 2일 2주치 교육수당만 입금됐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달 15일 가사관리사 2명이 숙소를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근무지 이탈 배경에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서울시가 마련한 긴급 간담회에선 오후 10시로 돼 있는 숙소 '통금'이나 이동·대기 시간에 대한 불만 등도 나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은 하루 8시간 전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을 적용한 월 238만원(4대 보험료 등 포함)이다.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원) 대비 절반에 가깝다 보니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가사관리사 비용이 필리핀보다 저렴한 홍콩과 싱가포르 등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는 월 100만원 정도로 충분히 필리핀 가사노동자나 양육 도우미 같은 분들을 쓰실 수 있다"며 "그분들을 쓰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될지가 사실 조금 의문이긴 하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에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급여를) 100만원 이하로 낮추자는 것은 쉽지 않다. 고용부가 검토한 결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