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인증, 민간기관 참여 쉬원진다

2019-07-30 17:10
국표원,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 지침' 고시

연간 약 1만4000여건에 달하는 전기용품 안전인증 시장이 민간에 실질적으로 개방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용품 안전인증 시험 업무에 민간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안전인증제품 시험결과 인정계약 체결 지침'을 오는 3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침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안전인증기관과 민간 시험기관 간 제품시험 결과 인정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시험기관의 자격 기준, 신청 철자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안전인증기관은 필요에 따라 국내외 민간 시험기관과 시험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이 규정되지 않아 실제로 계약이 이뤄진 사례는 전혀 없다.

이번 고시에 따라 다음 달부터 자격을 갖춘 민간 시험기관은 언제든 안전인증기관에 계약을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시험기관이 시험 설비 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등의 자료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안전인증기관은 현장 평가를 거쳐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계약을 체결하면 민간 시험기관은 제품시험을 할 뿐 아니라 기업을 대신해 안전인증도 신청할 수 있어 기업이 인증기관에 추가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국표원은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국제기준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인증 체계를 도입하고 연간 약 1만4000여건에 이르는 안전인증 시장이 민간에 실질적으로 개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민간 시험기관의 참여가 늘고 시험기관이 다양해짐으로써 제품시험에 드는 시간이 단축돼 기업 편의가 확대될 것"이라며 "더 많은 민간 시험기관이 안전인증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