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LG유플러스, 5G요금제 신경전 ‘2라운드’ 예고

2019-07-30 13:06

이동통신 3사가 지난 6월 ‘5G 속도 품질’ 신경전에 이어 8월 ‘5G 저가요금제’를 두고 또다시 날선 신경전을 펼칠 전망이다. 이에 더해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를 불법보조금 혐의로 고발하면서 3사간 감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3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업계 3위 LG유플러스가 지난 주말 5G(5세대 이동통신) 4만원대 저가요금제 기습 출시에 이어 경쟁사의 방송통신위원회 신고까지 연일 공세를 이어갔다.

요금제의 경우, 과학기술정통부가 생각한 ‘5G 중저가 특화 요금제’에 LG유플러스가 가장 발빠르게 대응했다는 분석이다. 동시에 LG유플러스는 경쟁사들의 불법까지 지적, 이 기회에 완전히 치고 올라간다는 계산이다. 이에 앞서선, 이미 5G 속도와 VR(가상현실) 콘텐츠 분야에서도 업계 1위를 내세웠다. “공평하지 못한 테스트”라는 타사의 빈축에도 불구, 공격적인 마케팅은 계속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의 이같은 공세에 계속 끌려 다니는 형국이다. 5G 속도‧품질 신경전 당시에서도 LG유플러스가 “가장 빠르다”는 광고를 낸 이후 반박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주도권을 빼앗겼다. 이어 이번 저가요금제 또한 늦었다. 과기정통부의 ‘중저가 특화 요금제’ 요구에도 움직이지 않던 SK텔레콤과 KT는 “인위적(특화요금제)으로 5G 볼륨을 키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LG유플러스의 숨은 의도를 꼬집었다. 불법보조금 신고를 당한 것에 대해선 “LG유플러스가 경고는 더 많다. 적반하장”이라고 황당한 입장만 내놨다.
 

[이통3사 로고.]


◆‘5G 4만원대’ 저가요금 출격… LG유플 ‘주도’ vs SKT‧KT ‘억지’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최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통사 5G 저가 요금제 유도를 위해 “중저가 특화 요금제를 생각해 냈다”며 “중저가 특화는 시니어와 학생층에 맞춘 요금제다. 이통사도 부담이 덜하고, 소비자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이 인터뷰 기사 직후인 지난 주말(28일) 바로 이통3사 중 처음으로 청소년과 시니어를 위한 5G 4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했다. 만 4~18세 ‘5G라이트 청소년’과 만 65세 이상 ‘5G 라이트 시니어’ 요금제로 모두 월 4만5000원이다. 게다가 선택약정 할인 적용 때는 월 3만원대(3만3750원)로 쓸 수 있다. 정부 요구에 빠르게 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경쟁사 대비 약세를 보였던 계층까지 고객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억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LTE 헤비 유저 고객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5G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며 “인위적으로 청소년, 시니어 계층을 끌어와 5G 볼륨을 키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상품 출시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는 한발 늦은 감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과 KT의 ‘5G 최저 요금제’는 월 5만5000원이다. LG유플러스 보다 1만원이나 비싸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속 중저가 요금제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SK텔레콤과 KT도 LG유플러스와 신경전을 벌이며, 좀더 차별화된 중저가 요금제를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5G 불법보조금’ 경고, 오히려 LGU+ 4차례, SKT‧KT는 1차례

5G 저가 요금제 주도권을 잡은 LG유플러스는 이어 경쟁사 발목 잡기 작전을 펼쳤다. SK텔레콤과 KT가 5G 불법보조금을 살포, 단통법을 위반했다며 양사를 모두 방통위에 신고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몇가지 사례를 들어 “SK텔레콤과 KT가 불법까지 동원하며 가입자 뺏기 경쟁을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5G에서 좋은 서비스·요금 경쟁이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과 KT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사실 LG유플러스가 불법보조금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관계자는 “5G 상용화 이후 규제기관 경고횟수만 따지면, LG유플러스가 4회로 가장 많다”며 “그에 반해 SK텔레콤과 KT는 각각 경고를 1회만 받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이번 신고 건은 정부를 시장에 적극 끌어들이겠다는 또다른 전략으로 풀이된다. 경쟁사 대비 규모면에서 작은 LG유플러스가 마케팅 비용 승부를 최소화화려는 작전이다. ‘갤럭시노트10’ 등 새로운 5G 폰이 조만간 출시된다는 점을 노렸다.

LG유플러스의 신고를 접수한 방통위 측은 “사실조사나 실태점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본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만 내놨을 뿐 향후 불법보조금 조사 계획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KT간 5G 공방 내용.]]


◆‘5G 품질‧속도’ LGU+ 여기저기서 1위 ‘공세’… SKT‧KT, 쫓아다니며 ‘저지’

LG유플러스는 이에 앞서 6월에도 ‘5G 속도 1위’라는 마케팅을 앞세워 경쟁사를 자극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서울 주요지역의 5G 속도 측정 결과 186곳 중 181곳에서 5G망이 가장 빠르다는 비교 광고까지 게시했다. 또 6월 하남 스타필드에선 ‘이통3사 VR 테스트’도 진행, VR 콘텐츠 분야에서도 업계 1위라고 스스로를 치켜세웠다.

SK텔레콤과 KT는 LG유플러스의 이같은 행보에 쫓아다니며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 자리를 이어갔다. 당시 양사는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며, LG유플러스의 허황(?)된 마케팅을 저지하는 것에 힘을 쏟았다. 양사는 “어느 회사나 유명한 장소, 주요 포인트에서는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을 찾을 수 있다”며 “공정하지 않은 측정 결과”라고 LG유플러스를 비난했다.

하지만 사실유무를 떠나 LG유플러스의 이같은 공격적인 행보가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20%에도 미치지 못했던 LG유플러스가 5G 상용화 이후엔 점유율 30%에 근접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 하현회 부회장이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점하기 위해 각종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경쟁사들이 LG유플러스의 행보에 계속해서 끌려 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