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둘째 이상 출산가정 산모지원서비스 확대한다'
2019-07-29 11:24
시는 산후조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산모·신생아의 건강한 산후회복 및 양육지원을 위해 이달부터 둘째자녀 이상 출생가정의‘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서비스를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종전에는 둘째자녀 출산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가정에 한해 건강관리사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소득기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6개월 이상 관내 거주한 출산가정으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들어 안양 관내 출생아 수는 6월말 기준 1988명(만안 849명/동안 1139명)으로 파악돼 있다.
시는 이달부터 난임부부 지원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시술비 지원 차수를 확대(체외수정5회, 인공수정 2회)했다.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종전 11종에서 고혈압을 포함한 19종으로 늘렸다. 또 출산지원금으로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그리고 넷째자녀부터 500만원을 지원하며,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대해서는 50만원 상당의‘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최 시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 출산 문제 극복을 목표로 향후 모든 출산가정에 대해 조건 없는 서비스지원을 이뤄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