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파장 계속…시민단체‧보건노조 “의료민영화 반대”

2019-07-27 02:0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강원도에서 원격의료를 가능하도록 하자 의료계에 이어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심평원 노조 등은 규제자유특구를 이용한 의료민영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26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규제자유특구지역 중 강원도를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완화 지역으로 선정했다. 20년 가까이 논의만 했었던 원격의료를 강원도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구를 의료와 최첨단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융합해 건강을 지원하는 산업인 '스마트웰니스' 특구로 지정했다.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 하락과 환자 편의 등을 위해 필요성이 대두됐다. 몸이 불편하거나 격오지 등에 거주하는 환자가 병원에 올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원도 격오지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만 원격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조건을 걸었다. 모니터링 및 내원안내와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자 의료계에 이어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원격의료가 결국에는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원격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바 없으며,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은 국내에서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부는 원격의료, 스마트웰니스를 통해 의료기기 업체 시장을 만들어주고, 환자들의 의료정보를 민간 업체가 이용할 수 있게 하려 한다”며 “환자는 시험대상이 되고, 민감한 질병정보를 민간기업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와 스마트웰니스는 문재인 정부의 바이오헬스산업 혁신 전략과 건강관리서비스 및 보건의료빅데이터 민영화 등 의료영리화 정책과 같은 맥락”이라며 “처음에는 무료로 제공하는 값비싼 의료기기와 웨어러블디바이스가 나중에는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첨단재생의료법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모든 규제를 폐기하려 한다며, 의료민영화를 위해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관계자는 “문 정부는 규제 완화와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던 이명박‧박근혜 전 정부도 하지 못했던 재벌기업과 대형병원, 민간보험사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려고 한다”며 “‘비지니스 프렌들리’,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규제자유특구를 이용한 의료민영화‧영리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