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개정안]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주택 달린 토지는 '비과세' 축소

2019-07-25 14:00
수도권 도시지역, 주택 정착면적의 3배로 비과세 축소
실거래가 9억원 이상 고가 겸용주택, 주택 부분만 비과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과 함께 비과세됐던 주택에 달린 토지도 면적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축소된다.

현재 주택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이내의 부수토지의 경우 주택과 함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수도권 도시지역은 주택 정착면적의 3배로 줄어든다. 다만 적용은 2년간 유예된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경제 정착 및 과세형평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뒀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브리핑'과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실거래가 9억원이 넘는 고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적용은 2년간 유예된다.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율도 축소된다.

현재 4년 또는 8년 이상 임대시 각각 30%, 75% 세액이 감면됐지만 앞으로 20%, 50%로 축소된다. 이는 1년 간 유예된다.

이 밖에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 기부금 단체의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 지정 기부금 단체의 지정기간을 이원화해 신규 지정시 3년간 우선 예비지정 후 공익성 여부를 재검토해 6년간 재지정하기로 했다.

또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 사용내역을 부실하게 공시할 경우 국세청에 기부금 사용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