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규정위반 시공업체 퇴출

2019-07-24 16:33
에너지공단, 태양광업체 종합점검 착수

정부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규정위반을 한 시공업체가 퇴출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태양광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 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드러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 조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에너지공단은 24일 김창섭 이사장 주재의 대책회의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 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 340여곳을 대상으로 종합점검을 시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종합점검은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5개 회사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다른 업체를 통해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것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5개 업체는 △녹색드림협동조합 △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 △한국전기공사 △전진일렉스 △해드림협동조합 등이다.

5개 업체 중 2곳은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고 1곳은 불법 하도급 등 전기공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른 곳은 관련 서류를 검토·조사하는 중으로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 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단은 19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이들 업체에 대해 정부 사업 참여 제한과 협약 해약 조치를 결정했으며, 현재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명의대여 및 불법 하도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불법행위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