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혁신위 "손학규 대표 당규 위반으로 윤리위 제소"

2019-07-24 21:08
임재훈 사무총장 함께 제소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가 손학규 대표를 '혁신위 안건 처리 의도적 거부'와 관련된 당규 위반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이기인 등 혁신위원 4명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 규정 10조 2항에 따라 (혁신위 안건 처리는) 강행돼야 하는 '강행 규정'"이라며 "그런데도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 없이 안건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은 명백한 당 대표의 직무유기이자 당규 위반"이라고 윤리위 제소 근거를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혁신위 규정 10조 2항에 따르면 당 최고위원회는 혁신위의 결정사항을 존중해 안건으로 상정하고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손 대표는 혁신위의 지도체제 혁신안과 관련된 결정사항을 최고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며 의도적으로 혁신위의 업무를 방해했고, 이후 혁신위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일방적으로 안건 처리를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당 운영의 중립성을 위반한 임재훈 사무총장도 동일한 내용으로 제소한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의 윤리위 제소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선 "당 대표라고 윤리위 상정이 불가할 근거는 없고 동일한 당원이기에 대표 또한 제소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단식 농성 중 발생한 몸싸움으로 지난 22일 병원에 입원한 권성주 혁신위원은 아직 상태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혁신위원들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