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 다시 정상 궤도…"추진위 해임 총회 무효"
2019-07-22 15:02
법원 "일부 토지 등 소유주 결의서 부당하게 배제됐다"
위원장 "12월 전까지 조합설립 인가 마칠 것"
위원장 "12월 전까지 조합설립 인가 마칠 것"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김정운)는 지난 19일 차무철 용산 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등이 제기한 추진위원장 등 해임 결의 주민총회에 대한 효력정지 판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8일 일부 토지 소유주들은 차 위원장 등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됐다고 선포했고, 이와 관련 차 위원장 측은 즉각 법원에 주민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실제 결의에 참여한 토지 등 소유주가 해임 발의 측 주장보다 더 많아 (해임을 찬성한) 의결정족수가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차 위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일부 토지 등 소유주의 서면 결의서가 부당하게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또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제기한 차 위원장 측 서면결의서 위조·변조에 대해서는 "주장 사실 자체도 막연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차 위원장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수령한 다음 결의에 제출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해당 구역 재개발 사업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차무철 위원장은 "그동안 사업 지연으로 토지 등 소유주들의 재산상 손해가 막심하다"며 "올해 12월 전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얻는 등 조속한 사업 진행으로 소유주들의 자산 가치 상승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정비창전면제1구역 재개발은 건축계획 연면적 34만5364㎡ 규모 용지에 초고층 주상복합, 상업시설 및 문화공원을 짓는 정비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