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 징역 1년 확정
2019-07-22 08:19
법원 "지휘·감독 관계 인정돼"
대사관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55)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2일 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사는 2015년 대사관 관저로 업무상 관련 있는 직원 A씨를 불러 업무상 지시 관계를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대사관 직원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대사 측은 업무상 관련 있는 직원 A씨가 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감독자 간음 혐의가 인정되려면 가해자와 피해사 사이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1·2심은 “에티오피아 대사라는 지위는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지휘·감독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김 전 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