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이용 "계약서 꼼꼼히 확인해야"
2019-07-22 06:25
피해구제 신청 25% 7~8월 발생…절반은 합의 안돼
렌터카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렌터카 업체가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사례가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45건 가운데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24%로 가장 많았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들어 6월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1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 증가했다.
전체 가운데 46.2%는 환급, 배상 등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져 해결됐지만, 나머지 45.3%는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로 합의되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렌터카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