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 롯데마트 납품업체 직원파견 제재는 정당”
2019-07-22 00:05
롯데쇼핑,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청구 기각
롯데마트가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서 종업원을 파견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2015년 1월부터 2016년 8월 사이에 롯데마트 20개 지점 점포를 리뉴얼하면서 서면 약정 없이 118개 납품업체에서 종업원 906명을 파견받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을 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 종업원을 파견받으려면 사전에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롯데쇼핑은 납품업자들과 상품 판매·관리업무를 위해 ‘판촉사원 파견 조건서’를 쓴 뒤 종업원들이 파견돼 리뉴얼 점포에 있는 상품을 재진열한 것이라며 공정위 제재가 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사를 끝낸 매장에 상품을 재진열하는 것도 ‘리뉴얼’ 업무에 해당한다며 롯데쇼핑 청구를 기각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