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국제법 위반한 건 日...韓대법원, 반인도적 강제징용 지적"
2019-07-19 16:04
"'韓이 국제법 위반' 日주장 잘못…오히려 위반주체는 일본"
강제징용 관련 日 고노 외상 담화 반박…"대법원 판결 무시 못해"
강제징용 관련 日 고노 외상 담화 반박…"대법원 판결 무시 못해"
청와대가 19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다룰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성 담화는 잘못됐다며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가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일본 측의 계속된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민주국가로서 한국은 이러한 판결을 무시할 수도, 폐기할 수도 없다"고 피력했다.
고노 외상은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으로 뒤집는 것으로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은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근본적으로 지적할 점은 당초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이런 점을 우리 대법원 판결이 지적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일본은 청구권협정 상 중재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속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로서는 일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인 시한에 동의한 바가 없다"며 "일반적으로 두 국가가 중재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고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인 제안이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일 측에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일 측과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이의 근거로 당초 과거사 문제로 인한 신뢰 저해를 언급했다가 이후 수출 관리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했고, 오늘은 또 다시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했다. 일 측의 입장이 과연 무엇인지 상당히 혼란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일 측은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상황을 추가적으로 악화시키는 발언과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한편, 김 차장은 "남 대사는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발생한 화재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의 말을 전했고, 고노 외상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