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사건' 위증한 신한금융 실무진 벌금형
2019-07-19 11:23
'남산 3억원' 의혹 등 신한금융 사건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신한금융의 실무진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위증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모씨 등 실무진 3명에게 검찰 구형대로 각 700만∼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 명령을 내리는 절차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제17대 대선 직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아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뒤, 2008년 2월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