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첫 적용사례는 언론계?
2019-07-16 09:50
2016-17년 입사 MBC계약직 아나운서들, 진정서 제출예고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첫 적용사례가 언론계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계약직 아나운서로 채용됐다가 지난 해 연말 사실상 해고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이날 변호사를 통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낼 예정이다. 이들을 대리하고 있는 류하경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16일 아나운서들의 사정을 해당 법 위반 1호 사건으로 진정(고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이들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전임 김장겸 사장 시절에 계약직 아나운서로 채용됐다. 그 무렵 MBC는 언론노조 MBC본부 소속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었고, 새로 채용된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노조원들의 역할을 대체하는 용도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갈등과 충돌이 초래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노조원들은 이들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심한 배신감을 토로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12월 김장겸 사장이 물러나고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뒤, 그간 직무에서 배제됐던 노조원들이 복귀하면서 이들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후 MBC는 이들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에 맞춰 모두 계약해지 및 재계약 거절을 통보했고 이들은 사실상 해고됐다. 이에 계약직 아나운서 10명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지난 5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법원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며 "당시 채용 평가 절차와 경쟁률이 과거 정규직 공채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이들이 신입 아나운서로 불리며 상시적·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 판결 선고까지 이들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한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MBC는 이들에게 직무를 배정하지 않고 별도로 마련된 사무실에 사실상 이들을격리하는 등 차별적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MBC측이 전산망 접근도 막고 있다”면서 전형적인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진정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MBC는 이들에 대한 차별조치나 사내전산망 접근제한과 같은 조치를 중단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괴롭힘’ 유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을 차별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집단 따돌림 등이 포함돼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주면 대표이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