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8곳, 괴롭힘 금지법 대비 중···"구체적 적용사례 필요"
2019-07-09 11:00
대한상의, 국내 300개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조사
모호하게 정의된 법 규정 명료화 시켜야
모호하게 정의된 법 규정 명료화 시켜야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관련조치를 이미 했거나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호하게 정의된 법 규정을 명료화시키고, 구체적인 적용사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300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기업인식과 대응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오는 16일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 반영 등)과 조치의무(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를 부여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조항을 말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괴롭힘 금지법의 필요성에 공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87.7%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괴롭힘 금지법이 요구하는 조치들을 취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34.6%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조만간 완료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0.5%였다. '조치계획 세우지 못함'이라고 답한 기업은 14.9%였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44.6%가 '조치 완료', 48.5%가 '조만간 완료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6.9%만이 '조치계획 세우지 못함'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은 26.3%가 '조치 완료', 53.8%가 '조만간 완료예정', 19.9%는 '조치계획 세우지 못함'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취업규칙에 반영'(90.6%)과 '신고‧처리시스템 마련'(76.6%) 뿐만 아니라, '사내교육 시행'(75.4%), '취업규칙 외 예방‧대응규정 마련'(59.8%), '최고경영자 선언'(54.3%), '사내 설문조사 실시'(43.0%), '홍보 및 캠페인 진행'(40.6%) 등 법적 요구 외의 조치도 시행하고 있었다.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 95.7%가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우선'이라고 답했고, '법적 조치가 기업문화 개선보다 우선'이라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괴롭힘의 주요 원인에는 '직장예절‧개인시간 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35.3%)가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밖에도 '피라미드형 위계구조'(22.6%). '임직원 간 소통창구 부재'(17.4%), '직장 내 과도한 실적 경쟁'(9.9%), '획일화를 요구하는 문화'(8.7%), '엄격한 사규의 부재'(5.4%) 등이 차례로 지적됐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정착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모호하게 정의된 법 규정을 명료화시키고, 구체적인 적용사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모호한 정의'를 45.5%로 가장 많이 꼽았고, '참고사례 등 정보 부족'(37.2%), '괴롭힘 행위자의 처벌수위 기준 정립'(24.9%), '전담인력 확충 등 행정적‧금전적 애로'(16.9%), '내부 임직원의 반발'(3.0%)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종이나 규모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근로기준법의 성격상 법률조문에 괴롭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담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관련 판례가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법 시행 초기에는 기업들도 괴롭힘 행위에 대해 보수적으로 넓게 판단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준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정부가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간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규정, 처벌규정 등으로 부작용과 집행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은 최소한의 보완책일 뿐이며,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조직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기업문화 개선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호하게 정의된 법 규정을 명료화시키고, 구체적인 적용사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300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기업인식과 대응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오는 16일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취업규칙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 반영 등)과 조치의무(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를 부여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조항을 말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괴롭힘 금지법의 필요성에 공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87.7%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괴롭힘 금지법이 요구하는 조치들을 취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34.6%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조만간 완료 예정'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0.5%였다. '조치계획 세우지 못함'이라고 답한 기업은 14.9%였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44.6%가 '조치 완료', 48.5%가 '조만간 완료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6.9%만이 '조치계획 세우지 못함'이라고 했다. 중소기업은 26.3%가 '조치 완료', 53.8%가 '조만간 완료예정', 19.9%는 '조치계획 세우지 못함'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인 조치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취업규칙에 반영'(90.6%)과 '신고‧처리시스템 마련'(76.6%) 뿐만 아니라, '사내교육 시행'(75.4%), '취업규칙 외 예방‧대응규정 마련'(59.8%), '최고경영자 선언'(54.3%), '사내 설문조사 실시'(43.0%), '홍보 및 캠페인 진행'(40.6%) 등 법적 요구 외의 조치도 시행하고 있었다.
기업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선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기업 95.7%가 '법적 조치보다 기업문화 개선이 우선'이라고 답했고, '법적 조치가 기업문화 개선보다 우선'이라는 응답은 3.0%에 그쳤다.
괴롭힘의 주요 원인에는 '직장예절‧개인시간 등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35.3%)가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밖에도 '피라미드형 위계구조'(22.6%). '임직원 간 소통창구 부재'(17.4%), '직장 내 과도한 실적 경쟁'(9.9%), '획일화를 요구하는 문화'(8.7%), '엄격한 사규의 부재'(5.4%) 등이 차례로 지적됐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정착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모호하게 정의된 법 규정을 명료화시키고, 구체적인 적용사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괴롭힘 행위에 대한 모호한 정의'를 45.5%로 가장 많이 꼽았고, '참고사례 등 정보 부족'(37.2%), '괴롭힘 행위자의 처벌수위 기준 정립'(24.9%), '전담인력 확충 등 행정적‧금전적 애로'(16.9%), '내부 임직원의 반발'(3.0%)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업종이나 규모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근로기준법의 성격상 법률조문에 괴롭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담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관련 판례가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법 시행 초기에는 기업들도 괴롭힘 행위에 대해 보수적으로 넓게 판단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준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정부가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간했지만 여전히 모호한 규정, 처벌규정 등으로 부작용과 집행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은 최소한의 보완책일 뿐이며,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조직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기업문화 개선활동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