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격차해소특위, '경력단절 여성' 지원 법안 추진

2024-11-19 15:40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대·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정책 검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발병 대책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경력단절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 인력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당시 경력 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 인력으로 채용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체 인력 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조 위원장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며 "이는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국가 경제와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특위는 향후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보육 인프라 확충 등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경력단절 여성으로 지칭될 수 있는 분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135만명"이라며 "고용과 소득 불안전성 때문에 결국 이분들이 노인 빈곤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의원은 "중소기업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등 1차적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을 유도하는 방향이 있다"며 "경력단절 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연령 차별 금지 및 시정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이 나와 있는데,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서로 달리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며 "고용부가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7일 첫 정년 연장 관련 토론회를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특위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 위한 법안을 내년 초에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