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격차해소특위, '경력단절 여성' 지원 법안 추진
2024-11-19 15:40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대·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정책 검토
국민의힘이 경력단절 여성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 인력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6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당시 경력 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 인력으로 채용할 경우 해당 기업에 대체 인력 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확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특위는 향후 육아휴직 대체 인력 지원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보육 인프라 확충 등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경력단절 여성으로 지칭될 수 있는 분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135만명"이라며 "고용과 소득 불안전성 때문에 결국 이분들이 노인 빈곤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출생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법 개정안을 오는 22일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연령 차별 금지 및 시정 절차 개선을 위한 법안이 나와 있는데,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서로 달리 주장하는 부분이 있다"며 "고용부가 역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7일 첫 정년 연장 관련 토론회를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가질 계획이다. 특위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 위한 법안을 내년 초에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