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자랑 강요·퇴근후 카톡'…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사례는?

2019-07-15 10:56

오는 16일부터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등 개정안)'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면 괴롭힘의 행위자와 피해자, 벌어진 장소, 행위 요건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행위 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사진=게티이미지 제공]

다음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례 <출처 :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사례1
상사가 퇴근 이후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술에 취해 팀 모바일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하소연하는 글을 올리고 이에 대답하지 않으면 "왜 대답을 안 하냐"며 답을 요구함. 상사 본인 의지대로 안되면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등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

▲사례2
회사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까지 연습을 지시하고 복면가왕과 같은 장기자랑을 준비하라면서 가면이나 복장을 개인에게 준비하도록 함. 아울러 이사장, 국장, 직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도록 강요.

▲사례3
피해자가 감기에 걸려 겉옷을 입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상사가 지속적으로 비난. 직원들 앞에서 "패딩은 세탁해서 입고는 다니냐" "옷에서 냄새가 난다" 등의 발언. 또 피해자가 입고 다니는 옷과 가방을 지적하며 "3000원 주고 산 거냐" "시장에서 산 물건만 쓴다"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함.

▲사례4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이전에 담당하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주고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피해자를 내쫓기 위해 따돌림 할 것을 지시. 이후 책상을 치우고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퇴사.

▲사례5
직장 선배가 후배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적으로 발언.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시말서·사유서를 쓰게 함.

▲사례6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을 하고 때때로 운전 도중 머리를 가격.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에게 운전하도록 해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업무.

▲사례7
회식자리에서 상사가 소주병을 들고 피해를 가격할 것처럼 위협하고, 고객들 앞에서 목을 짓누르는 신체적 폭력을 가함. 상사와 다른 직장 동료가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종이를 던지고, 차렷 자세로 반복적으로 인사를 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

▲사례8
본래 업무 이외에 대표 개인적인 일까지 보며 운전기사 또는 수행비서 역할을 하고 눈이 많이 온 날 대표 부인 자동차에 있던 눈을 맨손으로 제거하도록 함. 직원을 동원해 대표 개인 밭의 옥수수 수확과 판매를 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