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스커피·다이소 판매한 텀블러 외부표면서 납 다량 검출

2019-07-16 12:00
소비자원 “페인트 코팅 텀블러 제품 소비자주의 요망, 판매 중지·회수 조치”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페인트 코팅 텀블러 일부 제품의 외부 표면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4개 중 4개(16.7%) 제품의 용기 외부표면에 코팅된 페인트에서 다량의 납이 검출됐다.

엠제이씨에서 판매한 리락쿠마 스텐 텀블러(얼굴, 350ml)에서 7만9606mg/kg, 파스쿠찌에서 판매한 하트 텀블러에서 4만6822mg/kg, 할리스커피에서 판매한 뉴 모던 진공 텀블러(레드)에서 2만6226mg/kg, 다이소에서 판매한 S2019 봄봄 스텐 텀블러에서 4078mg/kg의 납이 검출됐다.

4개 업체는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했다.

텀블러는 식품위생법 및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식품용기로 분류되는데, 현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면에 대한 유해물질 기준은 있으나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텀블러는 성인뿐 아니라 어린이도 사용하는 제품으로 표면 코팅된 페인트에 납이 함유돼 있을 경우 피부·구강과의 접촉, 벗겨진 페인트의 흡입·섭취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텀블러 등 페인트 코팅 식품용기 외부 표면에 대한 유해물질 관리 기준의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페인트 코팅 텀블러 24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