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 설치
2019-07-12 18:22
보람상조는 장례행사 부당거래를 신고하는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문고’를 만들고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문고에는 상조 이관 이적 및 금전 혜택 권유, 부금계약 부당거래, 장례행사 부당거래 등을 제보할 수 있다. 각 사안에 따라 3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한다.
신고 접수는 보람상조 홈페이지 내 ‘장례행사 부당거래 신고센터’ 페이지나 전화,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