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590원, 2.9% 인상…중소기업계 "안타까운 결과"

2019-07-12 06:38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아쉬움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어려운 현재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했다"며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밝혔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과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투표결과를 배경으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ㆍ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해 만들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 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마라톤 심의 끝에 이날 새벽 5시 30분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