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절차상 위법.... 대법 "파기환송" 판결 2019-07-11 11:23 장용진 기자 가수 유승준의 병역기피를 이유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출입국본부의 결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기사 대법원, '17년 입국금지' 유승준 입국 가부 오늘 선고 '뇌물혐의' 최경환 오늘 대법원 선고... 의원직 상실 위기 정재계 머리 맞댔지만…결론은 '日이 쥐고 흔드는 게임' 장용진 기자 ohngbear@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