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황하나 징역 2년 구형...“사회 나가고 싶어”

2019-07-10 14:34
준비된 반성문 읽으며 선처 호소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황하나씨(31)에 대해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황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2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황씨는 준비된 반성문을 읽으며 “잘못된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며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면 수치스럽지만 현재는 이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경찰서 유치장 구치소를 다니며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고 하늘을 보며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일상이 주는 행복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다”며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표했다.

황씨는 앞서 열린 공판에 모두 참석해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전 남자친구 박유천과 함께 투약한 정황에 대해선 일부 부인했다. 황씨는 지난 3월 12일과 13일 2회 투약 혐의에 대해 박유천과 함께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투약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박유천과 황씨는 지난 2~3월 3차례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9~10월에는 박유천이 살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1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황씨는 앞서 2015년 11월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그해 9월에는 강남 모처에서 지인 A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종로경찰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황씨를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무혐의 처분 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황씨가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하다 지난 4월 4일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하고 있던 황씨를 체포했다.

한편 박유천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받았다.
 

황하나[사진=황하나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