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속 황제’ 이승훈, 후배 폭행으로 출전정지 1년 중징계
2019-07-09 17:56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31)이 출전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9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승훈은 내년 3일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다만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승훈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빙상연맹은 이승훈의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철퇴를 내렸다.
한국 빙속 간판 이승훈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10,000m에서 금메달,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매스스타트 금메달을 목에 걸며 ‘빙속 장거리 황제’로 우뚝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