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무용론 논란] 청년ㆍ재취업자 위한 구직급여ㆍ고용창출장려금 대폭 확대

2019-07-05 06:00
청년추가고용장려, 구직급여·실업자훈련지원 등 추경 대부분 편성

올해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청년구직자와 재취업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에 힘을 실었다.

2019년도 고용노동부 추경안을 살펴보면 증액 규모는 1조3928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본예산 26조7163억원의 5.2%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추경안에서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안전망 확충 및 직업훈련 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취약계층 노동자 건강보호 및 산재노동자 지원확대 등 4가지 핵심사안을 두고 편성했다.

가장 큰 금액이 배정된 부분은 고용안전망 확충과 직업훈련 지원 확대를 위한 구직급여다. 모두 8214억원으로,  이는 고용노동부 전체 추경액의 58%에 해당하는 규모다.

구직급여의 경우 지급인원을 기존보다 11만3462명 늘어난 것으로 판단해 6341억원이 증액됐다. 또 하반기 지급단가를 5만6450원에서 6만1361원으로 상향하고 하반기 지급일수를 108일에서 104일로 조정하기 위해 1873억원이 더 늘었다.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고용창출장려금은 추경안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인 2883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주로 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추가고용을 위한 장려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원인원은 당초 예상한 9만8000명에서 3만2000명이 확대된 13만명까지 늘렸다.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의견서에서 현재의 지원 추세를 반영, 신규 지원인원 목표는 5월에 이미 달성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특히 청년 실업을 줄이고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신청자의 증가율을 꾸준히 살펴 지원조건이 너무 관대하거나 부정수급의 여지가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비슷한 지원제도인 지자체 청년수당의 경우는 수급자가 게임기를 사는 등 방만한 운영실태가 포착돼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밖에도 전직실업자의 능력개발 지원에 1551억원을, 취업성공패키지지원 232억원, 광업종사자를 위한 진폐위로금지급 333억원 등을 증액해 사회적 약자의 배려 폭을 더 넓혔다.
 

[자료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