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3년간 열심히 상환하면 남은 빚 다 없어진다
2019-07-02 11:38
금융위·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 8일부터 시행
정부가 기초수급자나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연체자 같은 사회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를 특별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도 상환 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을 적용해주는 채무조정안도 함께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제도'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먼저 감면 수준을 기존보다 높이고, 이후 남은 빚에 대해서는 절반만 성실히 갚아도 나머지를 탕감해준다"며 "앞과 뒤에서 두 차례 감면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담대 채무조정 설계 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상환유예·금리인하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에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에 비하면 채권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채무조정이 되는 셈이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하면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채권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워 채무조정이 결렬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