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일본 경제보복에 주한 日대사 항의 조치

2019-07-01 15:29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등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초치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야스마사 대사는 취재진을 피해 지하 4층 주차장을 이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외교부로 들어갔다. [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1일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경제보복에 나선 것과 관련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조 차관은 이날 오후 2시 25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대사를 불러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 및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 제조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수출 규제가 강화된 3개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는 이들 제품을 한국에 수출하려면 90일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한편, 외신 등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이번 조치가 일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판결에 대응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적절한 수출관리 제도 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