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 관광장관회담서 'K-ETA' 문제 재점화...법무부 "문제없다" 일축
2024-11-24 15:51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문제점이 국제 관광장관회담에서도 재차 불거졌다. 관광업계에서는 K-ETA 승인 제도가 까다로운 탓에 방한 관광 회복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일지만, 제도 완화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22일 중국 상하이 인터콘티넨탈에서에서 서라웡 티안텅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 티옹 킹 싱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장관과 각각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한국과 태국,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자 관광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모두 상호교류 확대를 위한 방한객 출입국 편의 문제가 화두로 올랐다.
이에 유 장관은 "태국 국민이 한국 입국 시 겪은 불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K-ETA는 무사증입국 허용국가 국민이 한국을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의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토록 해 여행을 허가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K-ETA 제도로 인해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적자의 한국 입국 거부 사례가 잇따랐고, 이는 반한 감정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했다.
관광업계는 K-ETA가 반한 감정을 불러와 관광 교류에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문체부는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외교부에 K-ETA의 한시 면제 등 의견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결책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심지어 싸랏싸눈 우노폰 태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21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K-ETA 기준을 투명화해 불필요하게 입국 거부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무부는 입력한 인적사항이나 인터뷰 답변이 일치하지 않는 등 적절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당하게 입국이 거부된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법무부는 태국 문화체육부 장관의 부인과 가족, 유명 배우 가족들이 K-ETA 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서 문제 됐던 태국 관광체육부 장관 부인과 가족들은 모두 K-ETA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서류 주소는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어 불만 민원이 없었고, 입국 시 관광목적을 증명하기 위해 여행계획서 등 서류 제출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관광업계 관계자는 "현재 K-ETA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에도 문체부와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원론적인 견해만 내놓고 있어, 향후 K-ETA 제도가 완화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