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섬유제품 관련 분쟁 ‘점퍼·재킷류’ 제조 불량이 최다”
2019-06-28 06:00
‘셔츠’ 9.4%, ‘코트’ 8.6%, ‘캐주얼바지’ 8.5% 등의 순
한국소비자원은 의류·피혁제품 및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 가운데 ‘점퍼·재킷류’가 가장 많았으며 섬유제품 소비자분쟁의 절반 이상(54.6%)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지난해 1월1일부터 올 3월31일까지 접수된 섬유제품 관련 분쟁 총 6257건을 분석해보니, 품목별로는 점퍼·재킷류가 2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셔츠’ 9.4%, ‘코트’ 8.6%, ‘캐주얼바지’ 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의류·피혁제품 및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지난해 1월1일부터 올 3월31일까지 접수된 섬유제품 관련 분쟁 총 6257건을 분석해보니, 품목별로는 점퍼·재킷류가 2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셔츠’ 9.4%, ‘코트’ 8.6%, ‘캐주얼바지’ 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의류·피혁제품 및 세탁 관련 소비자분쟁 객관적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책임소재별로 살펴보면, 섬유제품 소비자분쟁의 절반 이상(54.6%)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 섬유제품 관련 소비자분쟁의 44.9%가 제조불량 등 품질하자에 의한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으로 드러났다. 세탁방법 부적합 등 세탁업자 책임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9.7%를 차지했고, 소비자 책임은 17.7%였다.
품질하자 유형별로는 제조 불량이 36.4%(1,02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2.6%(919건), 염색성 불량 24.5%(687건), 내세탁성 불량 6.5%(183건)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 유형별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1.8%(31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세제 사용미숙 12.8%(78건), 오점제거 미흡 11.5%(70건), 후 손질 미흡 8.7%(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77.7%, 859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류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여 하자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품질하자 유형별로는 제조 불량이 36.4%(1,020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내구성 불량 32.6%(919건), 염색성 불량 24.5%(687건), 내세탁성 불량 6.5%(183건)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 유형별로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51.8%(316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제·세제 사용미숙 12.8%(78건), 오점제거 미흡 11.5%(70건), 후 손질 미흡 8.7%(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소비자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착용 중 찢김·터짐 등 `취급부주의(77.7%, 859건)'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섬유제품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류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의 품질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 및 취급 주의사항을 확인·준수할 것, 세탁 의뢰 시에는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여 하자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