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환경부·식약처·국기원과 위해정보 공유 업무협약 체결
2019-06-27 16:00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통해 수집하는 위해정보 실시간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27일 충북 음성 본원에서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과 위해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하는 모든 위해정보를 협약 기관에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위해요인 신속 대응을 위한 범정부 안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위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위해정보란,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 박천규 환경부 차관,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수집하는 모든 위해정보를 협약 기관에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위해요인 신속 대응을 위한 범정부 안전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위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위해정보란,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CISS)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수집된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제공해왔으나, 본 협약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위해요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다 신속한 조치가 기대된다.
또한 이번 위해정보의 대정부 개방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범정부 협업 촉진이라는 정부의 혁신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는 것으로 더욱 의의가 있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소비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수집된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제공해왔으나, 본 협약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위해요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다 신속한 조치가 기대된다.
또한 이번 위해정보의 대정부 개방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범정부 협업 촉진이라는 정부의 혁신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는 것으로 더욱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