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애경 수사 매듭...SK케미칼 前직원 추가기소
2019-06-26 07:21
관련 사건으로 현재까지 SK‧애경 임직원 17명 기소
검찰이 7개월 동안 진행한 가습기 살균제 재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5일 SK케미칼 전직 팀장 1명과 팀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21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히며 수사를 매듭지었다.
이들은 옥시가 만든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원료물질로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제조‧판매하는 부서에 근무하며 물질 공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은 많은 인명 피해를 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진 PHMG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를 공급한 회사다.
이 PHMG를 이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옥시와 롯데마트 책임자들은 2013년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SK케미칼은 몰랐다며 처벌을 피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SK케미칼이 실험과정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쓰이며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을 인지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PHMG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이 물질 사용을 옥시에 추천한 전 SK케미칼 직원도 업무상 과실치사 상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임원진에게까지 책임을 묻지 못했다.
앞서 검찰은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8명과 판매를 맡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상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까지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SK‧애경 임직원은 17명이며,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주만자상표부착생산업체 필러물산 임직원 2명과 애경산업으로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받아 자체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한 이마트 전직 임원 2명을 기소해 재판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