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산단 입주기업에 취득세 추가 감면…"연간 100억 지원효과"
2019-06-24 21:08
조례개정 통해 신·증축 50%서 75%로, 대수선 25%서 40%로 감면 확대
24일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개정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위기지역으로 분류된 거제·통영·고성·진해 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주력해 왔다.
여기에 보태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산단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추가 감면' 조례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조례개정 조치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규정돼있는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50%), 대수선(25%) 시 지원되는 세제 감면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추후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업용건축물을 신증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각각 25%, 15%의 추가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추가 감면 대상은 산업단지 내에서 개정 조례 공포일 이후 준공하는 산업용 건축물이 해당된다. 예를 들면, 2년 전 건축허가를 받고 조례 공포일 이후에 준공하는 건축물은 추가감면 혜택 대상이 되지만, 공포일보다 빨리 준공하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남도 관계자는 “최근 경남의 각종 지표가 수출부진, 투자위축, 소비감소 등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도세 징수여건이 녹록하지 않지만, 위축된 투자에 대한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세제감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감면확대로 연간 100억 원 정도의 재정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투자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