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조선, 후불식 상조서비스 ‘3일의 약속’ 론칭

2019-06-24 14:16

3일의 약속.


헬스조선은 후결제·후정산 방식 상례서비스 ‘3일의 약속’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3일의 약속은 '표준형' 한 가지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장례 발생 시 장례식장과 납골당 등 장묘시설 등을 알선 받을 수 있고, 장의용품 등 협력사 간 발생하는 수수료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

간소한 상례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가족장’ 상품, 회사나 기관이 주관하는 ‘단체장’ 상품은 별도로 마련했다.

헬스조선이 운영하는 ‘헬스조선 플러스 회원’에 가입하면 1회만 내는 회비 10만원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시부모, 장인장모 포함)상 등 모든 상에 5% 할인 혜택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한편, 헬스플러스 회원이 미리 요청하면 요양병원이나 가족회의 장소 등에 엔딩플레너와 장지코디를 보내 상례 절차를 상담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