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게임하면 처벌받는다"...25일부터 '대리게임 처벌법' 시행

2019-06-24 10:23
대리게임업자 및 의뢰인 모두 처벌...단순 방송용 콘텐츠는 제외

게임의 레벨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전문 업자에게 게임을 맡기는 경우 의뢰자와 대리게임업자 양쪽 모두 처벌 받는 ‘대리게임 처벌법’이 내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4일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앞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립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처벌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내일부터 시행되는 대리게임 처벌법을 통해 건강한 게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리게임이란 게임 레벨‧랭킹을 급속도로 올리기 위해 자신의 계정을 타인에게 넘겨 플레이하는 행위로 게임을 매개체로 불법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어서 오랜기간 논란이 있어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이동섭 의원실로부터 해당 안을 제출받아 대리 게임의 범위와 처벌 대상 및 제외 대상과 같은 ‘대리게임업 수사기관 수사의뢰 판단기준안’을 만들었다. 

대리게임 처벌법은 레벨‧랭킹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 간 대전 게임에 적용 되며, 대리게임업자, 대리게임 알선과 같이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한 전문 업자들이 처벌 대상이다.

다만 타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하스스톤 카드깡’과 같이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 참여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위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 IP기록, 승률변화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대리게임처벌법은 이동섭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 12일에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24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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