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인도 PET 필름 반덤핑 관세 부과 5년간 연장
2019-06-20 15:52
'후르츠 래빗' 캐릭터 저작권 침해 조사 돌입
중국과 인도에서 생산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에 매기는 덤핑방지 관세 부과가 5년간 연장될 전망이다.
무역위원회는 중국·인도산 PET 필름에 대해 5년간 13.51~36.9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연장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PET 필름은 식품포장용에서 전자재료(광학)용까지 다양한 전방산업의 소재로 사용된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8000억원(약 30만t)이고 중국·인도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10%대이다.
정부는 2016년 1월 13일부터 지난 1월 12일까지 이들 국가에 7.42∼12.92%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번 연장 조치는 3차 재심사에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전반적인 국내산업의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등 재심사대상국의 잉여 생산능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덤핑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정했다.
무역위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개시일(작년 9월 12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캐릭터 저작권자는 지난 7일 A사 등이 중국에서 들여와 판 '과일토끼 젤펜'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조사를 요청했다.
무역위는 검토 결과, 해당 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된데다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는 약 6개월간 서면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최종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