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자료 관리 강화...신속 해결 규정
2024-07-17 11:00
무역위는 17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무역위원회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18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조사 대상 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일 기준을 현행 '직전 3개 사업 연도'에서 '직전 3년'으로 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산정기준과 일치시켰다.
예컨대 조사개시 결정일이 2024년 7월 18일일 경우 개정 전에는 조사대상기간이 '2021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2021년 7월18일부터 2024년 7월 17일로 바뀐다.
또 조사가 개시될 때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정된 주심위원은 임기 만료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조사 개시 결정 시 주심 위원을 지정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시 증거수집 방식으로써 제출서류를 근거로 하는 현행 조사방식을 개선해 관련자 진술조서와사실확인 서약서에 따른 조사 방식을 추가했다.
조사 자료 관리도 강화했다. 조사 과정에서 영업비밀의 제출·자료 관리를 강화해 기술 쟁점과 영업비밀에 관한 당사자 간의 공방을 활성화하고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보완자료 제출기한을 기술설명회가 열린 이후 10일 이내로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기술설명회 운영에 관한 규정도 개정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건은 쟁점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분쟁 규모도 커지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불공정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 방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