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오늘 2심 선고

2019-06-20 09:45
검찰,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 구형

고위 공직자와 주요 고객 자녀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2심 결과가 20일 나온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박우종)는 20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이나 1차 전형에서 합격 조건에 못 미치는 고위 공무원과 주요 고객 자녀 등을 부정 합격시켜 은행 채용 업무를 방해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공채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10명, 2016년 19명, 2017년에는 8명 등 총 37명이 채용 특혜를 받았다. 이 가운데 31명은 최종 합격이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행장 측은 채용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무죄 또는 집행유예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