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교육부·교원소청위, 사립대 실태조사 않고 해태했다”
2019-06-19 16:16
사립학교 소청 616건 중 미이행 211건으로 소청 제도 유명무실
조치 결과 30일 이내 제출, 관할청의 구제조치 강제 등 교원소청 제도 보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치 결과 30일 이내 제출, 관할청의 구제조치 강제 등 교원소청 제도 보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교육부와 교원소청위원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교원소청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의 결정을 미이행하는 학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교원소청심사는 교원이 학교로부터 징계처분 또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변경을 요청하는 제도로 교원소청위가 그 심사를 맡고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학교는 교원소청위의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행정소송을 빌미로 소청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8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소청 결정 처분 실태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교원지위법과 행정소송법에 따라 교원소청위 결정에 따라야 함에도 사립학교 법인이나 경영자는 이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결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교육부와 교원소청위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 번 하지 않은 채 임무를 망각하고 해태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와 교원소청위원회는 이에 대해 깊은 반성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내용은 △소청심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권자가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조치해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제출 △소청심사 결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구제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