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라이브 힌트(6월19일) 소송 당사자 中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원고'…반대말은?
2019-06-19 08:29
원고의 반대 개념은 '피고'
대국민 라이브 퀴즈쇼 잼라이브는 19일 오후 9시 총상금 500만원으로 진행된다.
이날 잼라이브 오늘의 힌트는 ‘소송 당사자 中 소송을 제기하는 자’로 원고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란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자신이 가진 재판권을 행사해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을 뜻한다.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주로 민사소송법에서 쓰인다. 원고의 반대 개념은 피고다.
민사소송에서의 원고란 상대적인 개념으로, 반드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원고는 소추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이고, 그 상대방은 피고인이다. 행정소송법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뜻한다.
한편 잼라이브는 누구나 무료로 무제한 참여할 수 있는 실시간 퀴즈쇼다. 방송에서 문제를 맞히면 상금을 가져가게 된다. 우승자는 단독이 될 수도, 다수가 될 수도 있다. 다수가 되면 상금을 나눠 가진다.
문제가 어려우면 상금이 커지고, 쉬우면 몇백 원까지 떨어진다. 당초 5만원 이상 출금 가능했던 상금은 지난해 6월 업데이트를 통해 5000원 이상부터 출금할 수 있게 바뀐 상태다.
이날 잼라이브 오늘의 힌트는 ‘소송 당사자 中 소송을 제기하는 자’로 원고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원고란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자신이 가진 재판권을 행사해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을 뜻한다. 소송법상의 개념으로 주로 민사소송법에서 쓰인다. 원고의 반대 개념은 피고다.
민사소송에서의 원고란 상대적인 개념으로, 반드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원고는 소추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이고, 그 상대방은 피고인이다. 행정소송법상으로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뜻한다.
한편 잼라이브는 누구나 무료로 무제한 참여할 수 있는 실시간 퀴즈쇼다. 방송에서 문제를 맞히면 상금을 가져가게 된다. 우승자는 단독이 될 수도, 다수가 될 수도 있다. 다수가 되면 상금을 나눠 가진다.
문제가 어려우면 상금이 커지고, 쉬우면 몇백 원까지 떨어진다. 당초 5만원 이상 출금 가능했던 상금은 지난해 6월 업데이트를 통해 5000원 이상부터 출금할 수 있게 바뀐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