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자영업자, 실업급여 타기 쉬워진다
2019-06-18 10:15
고용보험 가입 요건, '개업 5년 이내' 제한 없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음 달 1일부터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실업급여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업급여를 타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현재는 자영업자의 경우 개업한 지 5년 이내에 가입 신청을 해야 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 이러한 제한이 없어진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상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라 자영업자는 개업 시기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지난 2017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개업한 지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한 바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의 자영업자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종합 서비스를 통해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일자리 안전망이 보다 두터워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