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기관 발주 의료분석기 입찰 담합한 11개사 15억원 과징금 부과
2019-06-16 12:00
동일시마즈㈜ 등 11개 업체, 2010년 5월 25일 ~ 2016년 8월 30일 97건 입찰에서 담합 저질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의료분석기 공급 입찰에서 담합을 일삼은 11개 의료기기업체들이 15억원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구매를 위한 총 9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11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15억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시마즈㈜ 등 11개 업체는 입찰공고 전에 수요기관인 의료기관, 연구소 및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자신이 취급하는 분석기기가 입찰규격서에 반영되도록 사전영업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들 11개 사업자들은 2010년 5월 25일부터 2016년 8월 30일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등 3개 품목 구매를 위한 총 97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들은 들러리 업체에게 입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거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투찰가격 등을 제공했고 이들은 합의된 내용대로 투찰해 합의를 실행했다.
한편, 이들 11개 업체는 △동일시마즈㈜ △브루커코리아㈜ △㈜신코 △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 △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유) △영인과학㈜ △(유)워터스코리아 △㈜유로사이언스 △㈜이공교역 △㈜퍼킨앨머(유)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등이다.